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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 실적보고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지자체 확인

경기도 내의 어린이집이라면, 해당 지자체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실적보고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시군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보고 양식 찾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해당 지자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과 관련된 자료나 양식을 검색해 보세요. 보통 교육 이수 후 실적보고를 위한 양식이 제공됩니다.

 

 

 

 

3. 교육 이수 확인

만약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관련 서류나 이수증을 준비하세요. 교육 이수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방법

실적보고서가 준비되면, 해당 지자체의 아동복지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온라인, 우편 등)도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이수과정 수업이미지

지자체별 아동학대 신고 교육 관련 양식 찾는 방법

지자체별 아동학대 신고 교육 관련 양식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1.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

경기도의 각 시군구청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등 각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2. 아동복지 관련 페이지 확인

홈페이지에서 '복지', '아동복지', '아동학대 예방' 등의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보통 이러한 메뉴 아래에 관련 정보와 양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3. 검색 기능 활용

각 지자체 홈페이지 내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 양식" 또는 "아동학대 교육 실적보고서"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해 보세요.

4. 전화 문의

만약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직접 해당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양식과 관련된 정보를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아동권리보장원 웹사이트 활용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웹사이트에도 관련 자료가 게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 재이수 주기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은 일반적으로 3년마다 재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으로, 신고자 의무 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교육 주기와 세부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아동권리보장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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